2024년 근로장려금 신청 방법, (자녀장려금 포함)
근로장려금 제도란?
- 정의: 일은 하는데 소득이 적은 가구에게 근로 ‘장려금’을 지급
- 돈이 부족한 가정에 돈을 주는 제도
- 대상: 근로자, 사업자(전문직 제외)
- 지급액: 가구원 구성에 따라, 부부 합산 총 급여액 기준으로 산정하여 지급
근로장려금 지급액
구분 | 단독가구 | 홑벌이가구 | 맞벌이가구 |
---|---|---|---|
가구 형태 | 혼자 사는 것으로 봄 | 가족이 있으나 혼자만 돈을 버는 것으로 봄 | 부부가 함께 돈을 버는 것으로 봄 |
재산(공통) | 2억4천만 원 미만 | 2억4천만 원 미만 | 2억4천만 원 미만 |
총소득 | 2,200만 원 미만 | 3,200만 원 미만 | 3,800만 원 미만 |
최대지급액 | 165만 원 | 285만 원 | 330만 원 |
신청 대상자
1. 신청자격: 소득금액기준+재산기준 충족하는 사람
2. 소득 금액 기준
- 기준: 2023년 부부합산한 연간 ‘총 소득’이 아래 기준금액 미만이어야 함
- 단독가구: 2,200만 원
- 홑벌이가구: 3,200만 원
- 맞벌이가구: 3,800만 원
- 가구원 구성의 정의 (구분에 따라 지급액 달라짐)
- 단독가구:혼자 사는 것으로 봄
- 배우자, 부양자녀(18세 미만),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없는 가구
- 홑벌이 가구:가족은 있으나 혼자만 돈을 버는 것
- 배우자의 연간 “총급여액 등”이 3백만원 미만인 가구
- 배우자가 없어도 부양자녀나 70세 이상 직계존속(부모님, 조부모님 등)이 있는 가구
- 직계존속: 부모님 조부모님 등, 각각 연간 소득 100만원 이하, 주민등록상 동거, 생계를 같이하는 사람
- 맞벌이 가구:거주자 및 배우자 각각의 “총급여액 등”이 3백만원 이상인 가구
- 단독가구:혼자 사는 것으로 봄
- 총소득이란? : 다음을 모두 합친 금액
- 근로소득(총급여액)
- 사업소득(총수입금액 × 업종별 조정률)
- 종교인소득(총수입금액)
- 기타소득(총수입금액 – 필요경비)
- 이자 · 배당 · 연금소득(총수입금액)을 합한 금액
- 업종별 조정률
업종구분 | 조정률 | |
---|---|---|
가 | 도매업 | 20% |
나 | 농 · 임업 및 어업, 소매업 | 25% |
다 | 광업, 자동차 및 부품 판매업, 그 밖의 업종 | 30% |
라 | 제조업, 음식점업(고급 · 유흥주점업 제외), 부동산매매업 | 40% |
마 | 전기 · 가스 · 증기 · 수도사업, 건설업 | 45% |
바 | 고급 · 유흥주점업, 숙박업, 운수업, 하수 · 폐기물처리 · 원료재생 및 환경복원업, 출판 · 영상 · 방송통신업 | 55% |
사 | 상품중개업, 컴퓨터 및 정보서비스업, 보험 및 연금업, 금융 및 보험관련 서비스업 | 60% |
아 | 금융업, 예술 · 스포츠 및 여가 관련 서비스업, 수리 및 기타 개인 서비스업(인적용역 제외) | 70% |
자 | 부동산 관련 서비스업, 전문 · 과학 및 기술서비스업, 사업시설관리 · 사업지원 서비스업, 교육서비스업, 보건업 및 사회복지서비스업 | 75% |
차 | 부동산 임대업, 기타 임대업, 인적용역, 개인 가사서비스 | 90% |
3. 재산 기준 (가구원 합산)
- 기준 : 가구원 모두의 재산 모두 합쳐서 2.4억원 미만이어야 함(2023년 6월 1일 기준)
- 주택·토지·건축물(시가표준액), 승용자동차(시가표준액, 영업용제외), 전세금, 금융자산·유가증권, 회원권,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
- 재산가액에서 부채 차감하지 않음 (예: 소유한 3억원 아파트의 대출금이 2억원이어도 3억원으로 계산)
- 가구원이란? (아래 모두 합친 것)
- 본인+배우자
- 직계존비속(그 배우자 포함)
- 본인과 같은 주소지
- 직계존비속이란? 직계존속+직계비속
- 직계존속: 내 직계 윗세대(부모, 조부모 등) 및 그 배우자(새어머니 새아버지 등)
- 직계비속: 내 직계 아랫세대(자녀, 손자녀 등)
- 부양자녀: 주민등록표상 동거중인 18세 미만 자녀(입양자 포함) + 부모가 없는 내 형제자매
- 18세 미만 (장애인은 연령제한 없음)
- 연간소득 100만원 이하
- 직계비속(내 직계 아랫세대)는 거주지가 달라도 됨
- 전세금 적용 기준
- 상가: 실제 전세금으로만 평가
- 주택
- ‘간주전세금'(임차주택 기준시가 x 55%)과 ‘실제 전세금’ 중 작은 금액
- 임대차 계약서 상의 금액이 간주전세금보다 적은 경우에는 실제 확인된 전세금으로 평가
- 본인에게 유리한 것으로 적용하면 됨
- 가족으로부터 임차한 주택 (부모님 집에서 사는 등)
- 실제 전세금과의 비교없이 ‘간주전세금'(주택가액의 100%)으로만 평가
- 임대차 계약서 제출해도 인정 안 됨
- ‘간주전세금'(임차주택 기준시가 x 55%)과 ‘실제 전세금’ 중 작은 금액
4. 지급 대상에서 제외되는 경우
- 외국인 (대한민국 국적이 아닌 사람(2023.12.31. 기준))
(한국 사람과 혼인한 사람, 한국 국적 부양자녀가 있는 사람은 가능) - 다른 거주자의 부양자녀인 사람
- 전문직 사업자(배우자 포함)
- 월 평균소득 500만원 이상인 사람
- 2023.12.31. 기준 (일용근로자 제외)월 평균 근로소득이 500만원 이상인 사람(배우자 포함)
- 일용직 근로자 제외(근로장려금만 해당)
- 예) 하반기에 월급 500만원 이상 직장에 취직하면 총 근로소득은 기준에 맞더라도 제외됨
- 참고: “총소득”과 “총급여액 등” 비교
구분 | 총소득 (자격 판단 기준) | 총급여액 (지급액 결정 기준) |
---|---|---|
적용 기준 | 신청자격 중 소득요건 판정기준 (가구원 구성별 기준금액) | 장려금 지급액을 결정하는 기준 배우자가 있는 가구의 홑벌이, 맞벌이 구분 기준 |
소득기준 (부부합산) | 근로, 사업, 종교인, 기타, 이자, 배당, 연금소득의 합계금액 | 근로, 사업, 종교인소득의 합계금액 |
- “총급여액 등”에서 제외되는 소득
- 비과세 소득
- 본인 및 배우자의 직계존비속에게 받은 근로소득 및 원천징수대상 사업소득
- 사업자등록 없는 자의 사업소득(원천징수대상 인적용역소득 제외)
- 사업자등록 없는 자에게 받은 근로소득
- 인정상여 근로소득(법인세법 제67조에 의한 소득처분)
- 소득세법에 따른 부동산임대업에서 발생하는 소득
5. 본인이 신청 대상자인지 확인하는 방법
- 신청안내문을 받은 경우: 신청대상임
- (개별인증번호를 부여받은 경우)
- 신청 안내문을 받으면 신청대상자에 해당함이 자동 확인되었으므로 신청하면 됨
- 개별인증번호(8자리), 연락처, 환급계좌 입력
- 신청안내문을 받지 않은 경우 :신청대상일 수도 있음
- 가족중 1명에게만 신청안내문이 발송되므로 가족이 받았는지 모두 확인
- 안내문 발송 대상: 가족 중 2명 이상이 대상에 해당되면 아래의 사람에게 발송함
- 가족간 합의로 정한사람
- 소득이 많은 사람(총 급여액 등)
- 근로장려금이 많은 사람
- 안내문 발송 대상: 가족 중 2명 이상이 대상에 해당되면 아래의 사람에게 발송함
- 대상자 누락 가능성 있음
- 급여를 지급한 사업주가 지급명세서를 제출하지 않아 대상에서 누락될 수 있음
- 본인이 신청 요건을 충족하는지 확인(소득, 재산)
- 해당하는 것 같으면
- 소득 증빙자료를 마련하여 원하는 방법으로 신청하면 됨(아래 신청방법 참고)
- 가족중 1명에게만 신청안내문이 발송되므로 가족이 받았는지 모두 확인
- 본인이 신청 대상인지, 신청 자격이 있는지 잘 모르는 경우
- 홈택스(손택스(앱))에서 확인 (위 사진 참고)
- 대상이 아니라고 나오더라도, 누락됐을 수 있으므로 본인이 소득과 재산 조건 확인해야하며
- 본인 판단에 신청대상에 해당하면 증빙자료 첨부해서 신청
- 잘 모르거나 이해되지 않으면 전화로 확인하고 신청해달라고 요청
- 장려금상담센터(1566-3636)
- 세무서(장려금 담당자)
- 홈택스(손택스(앱))에서 확인 (위 사진 참고)
- 주의! 위험성!
- 신청대상이 아닌데 신청하여 지급받은 경우 환수
- 환수 시 가산금이 부과되므로 잘 모르면 전화확인 추천
- 부정 수급하면 수년간 제외됨
신청기간 및 방법
신청기간
- 근로소득만 있는 자: 반기신청과 정기신청을 선택하여 신청 가능
- 사업소득 또는 종교인 소득이 있는 자: 정기신청만 가능
구 분 | 대 상 자 | 산정 대상 | 신청 시기 | |
---|---|---|---|---|
선택 | 반기신청 | 근로소득자 | 23년 상반기 소득 | 23.9.1.~15. |
23년 하반기 소득 | 24.3.1.~15. | |||
정기신청 | 근로 · 사업 · 종교인 소득자 | 23년 연간 소득 | 24.5.1.~31. |
- 기한 후 신청 : 24.6.1.∼11.30. (5%차감하여 95%만 지급)
- 기한 내에 반드시 신청하세요.
신청방법(5가지)
- 신청 방법 요약
- ARS 전화신청 (1544-9944): 자동응답 전화
- 홈택스 신청 (모바일, PC): 국세청 홈택스(www.hometax.go.kr)
- 인터넷 신청 : 우편 안내문 QR코드, 모바일안내문 클릭
- 신청대리:장려금 상담센터(1566-3636) 상담사나 세무서 직원
- 자동신청 제도: 60세이상 고령자 및 중증장애인이 ‘동의’할 경우
1. ARS 전화신청 (1544-9944)
- 주민등록번호 신청안내문에 기재된 개별인증번호(8자리) 필요
2. 홈택스 신청 (모바일, PC): 국세청 홈택스(www.hometax.go.kr)
3. 인터넷 신청
- 서면 안내문: 안내문의 QR코드를 스마트폰으로 스캔하여 신청
- 모바일안내문: 안내문에서 바로 신청
- 국민비서, 네이버 전자문서, KT 알림문자
- 개별인증번호 자동입력되어 로그인없이 주민번호로 신청함
4. 신청대리
- 고령자나 과정이 어렵게 느껴지면, 장려금 상담센터(1566-3636)에 전화하거나 세무서로 전화해 요청하면 됨
5. 자동신청 제도
- 대상 : 60세이상 고령자 및 중증장애인
- 방법
- 본인이 직접 신청할 때, 자동신청 동의
- 동의 후 2년 동안(다음해 및 그 다음해), 신청안내 대상에 포함되면, 그 해 장려금이 자동으로 신청됨
- 주의!
- 자동신청 동의해도, 안내대상에 포함되지 않으면 자동신청되지 않음
- 안내대상에 포함되지 않아도(자동신청되지 않아도) 요건에 충족하면 본인이 신청할 수 있음
- 지급 받으면 자동신청기간 2년 연장됨
- 2년 간 한번도 안내대상에 포함되지 않으면 자동신청 연장 안 됨
- 지급 못 받으면 자동신청 기간 1년 남음
- 자동신청 동의해도, 안내대상에 포함되지 않으면 자동신청되지 않음
심사 및 지급
심사
- 심사 과정: 신청서+국가 자료+추가자료수집+보정 요구+현장확인
- 신청 후 심사 진행과정을 홈택스에서 조회해볼 수 있음
- 국세청 홈택스(www.hometax.go.kr)에서 조회
- 장려금 · 연말정산 · 전자기부금 → 근로장려금 정기/반기 신청 → ‘심사진행상황조회’에서 확인
언제 지급되나?
- 정기신청분: 9월 말까지 지급
- 기한 후 신청분: 신청일로부터 4개월 이내 지급
허위 신청자에 대한 불이익 : 장려금 환수 + 지급 제한
- 환수액 : 지급액 + 가산세(1일 22/100,000)
- (예) 330만원 수령했으나 100일만에 환수되는 경우: 330만원 + 가산금 72,600원 환수
- 지급제한 : 고의 또는 중과실인 경우 2년,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인 경우 5년
장려금 감액 및 체납자 세금 충당
장려금이 감액되거나 체납 세금으로 떼어가는 경우가 있음
- 재산합계액이 1.7억원 ~ 2.4억원인 경우: 50%만 지급
- 기한 후 신청한 경우: 95%만 지급
- 기한 안 맞추면 5퍼센트 차감하니 기한 내 신청하세요
- 소득세 자녀세액공제와 자녀장려금을 중복 신청한 경우: 자녀세액공제금액 차감
- 세금 체납액이 있는 경우:
- 환급금액 30%를 한도로 체납액에 충당(=세금으로 떼고 나머지만 지급)
- 이미 지급한 장려금이 환수되는 경우: 가산세 부과(1일 22/100,000)
- 허위신청자 등
자녀장려금
자녀장려금이란?
- 저소득층 자녀 양육을 지원하기 위해 지원금 지급
- 근로장려금과 거의 동일한 내용 (재산 요건 기준 동일)
신청 자격(재산기준 충족+소득기준 충족)
- 재산 기준: 근로장려금과 동일(2.4억원 미만일 것, 1.7억~2.4억은 50%만 지급)
- 소득 기준: 부부합산 총소득 7000만원 미만
지급 금액
- 부양자녀(18세미만) 1인당 최대 100만원(최소50만원) 지급
근로장려금과 차이점:
- 신청자격의 소득기준. 지급 금액